정관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정관 자료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자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는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세입예산 초과수입액 또는 세출예산 미집행 잔액으로써 별도 적립한 금액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첨1과 같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자산 및 부채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및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등록하고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첨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법인은 목적사업 용도로만 이용되는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보통재산 등 기타 원천에서 발 생하는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0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그 세부운영원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