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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정관 자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이하 "법인"이라 하며, 약칭 "KFA축구사랑나눔재단"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대한축구협회와 축구계, 범국민적인 참여로부터 얻어지는 축구사랑 수익의 나눔을 통하여 한국축구의 균형발전과 일반사회에의 환원을 포함한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FIFA의 정신에 따른 국제축구발전에 동참함으로써, 국내외의 축구복지증진과 공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46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축구 유망주, 선수, 지도자, 심판의 양성과 경력전환 지원 및 유학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유소년 축구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육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축구관련 학술조사, 교재편찬,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4. 축구 저개발 국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축구계와 사회 전반의 소외계층 및 저소득자 지원에 관한 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④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 사업에 충당하거나, 법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조(이익의 제공)

①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할 때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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