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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정관 자료

제5장 보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한축구협회를 경유하여 해산하고,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9조(공지사항 및 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축구협회 홈페이지 또는 가용한 매체수단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1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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